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계 중국인 (문단 편집) == 배경 == 태평양 전쟁의 패전 직후 일본은 해외 공관에 현지에 남은 자국민을 가급적 잔류시키라는 훈령을 보냈다. 660만 명의 해외 거주 일본인이 한꺼번에 귀국하면 물자 부족 등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. 중국에 남겨진 자국민에 대해서도 전후 일부만 귀국시킨 채 1959년 ‘전시사망 선고’를 내려 호적을 아예 말소할 정도였다(...). [[https://www.donga.com/news/Opinion/article/all/20220121/111368861/1|日 미즈기와 대책]] 그 결과 [[태평양 전쟁]]의 패전 직후 당시 [[만주국]]이나 [[중화민국]] 영토에서 살던 사람들 중 일부는 [[히키아게샤]]로 일본에 돌아가는 대신에 중국에 타의든 자의든 남게 되었고, 하얼빈시의 팡정현에서는 인구의 절반 가량이 일본계거나 일본계 혼혈이었다. 1980년대에 이들은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상당수가 [[중국어]]만 하고 [[일본어]]를 못 해서 일본에서 [[재일 중국인]]들과 비슷한 취급을 받았다. 규모는 약 4천명 수준이라고 한다. 일본의 국적법은 한동안 부계주의를 채택하여 일본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낳은 자식, 즉 아버지가 일본인인 사람에게만 일본 국적을 줬고 일본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낳은 자식, 즉 어머니가 일본인이라도 아버지가 일본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일본 국적을 안 줬다. 1998년생부터야 부모양계주의로 바뀌게 된다.[* 그래서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[[강남(가수)|강남]]은 국적법 개정 이전에 태어나 부계주의에 따라 출생시부터 단독 일본 국적이었고, 3수 만에 대한민국 귀화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는 한국인이다.] 그래서 일본 패망 당시에 중국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들은 잔류부인이란 이름으로 남았고, 그 후손들은 중국 국적을 갖고 있다. [[재중 일본인]]의 경우엔 2021년 10월 기준 10만 명 정도이다. [[https://www.mofa.go.jp/mofaj/area/china/data.html#06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